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31, 2017.3.10.>
[전문개정 2019.09.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31, 2017.3.10.>
[전문개정 2019.09.30.]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개정 2011.10.31., 2017.30.10., 2019.09.30.>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 별표 4와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31., 2019.09.30.>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④ 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01.10., 2019.09.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01.10., 2017.3.10., 2019.09.30.>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서 지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7.3.10.>
[전문개정 2019.09.30.]
① 행정기관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1.17., 2017.30.10., 2019.09.30.>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인 구분에 따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3.10., 2019.09.30.>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인” 또는 “의인”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5., 2019.09.30.>
<삭제 2019.09.30.>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AI정책과장은 그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4.04.10., 2006.11.20., 2008.01.10., 2010.06.01., 2011.10.310, 2019.09.30., 2026.09.30.>
② AI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8.01.10., 2011.10.31., 2019.09.30., 2026.09.30.>
③ <삭제 2019.09.30.>
④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6.09.23., 1998.09.21., 2002.12.30., 2003.12.31., 2019.09.30.>
AI정책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6.09.23., 1998.09.21., 2002.12.30., 2004.04.010., 2006.11.20., 2008.01.10., 2010.06.01., 2011.10.31., 2026.09.30.>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17.3.10., 2019.09.30.>
① <삭제 2003.12.31.>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6.09.23., 1998.09.21., 2002.12.30., 2003.12.31.>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해당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6.09.23., 1998.09.21., 2002.12.30., 2003.12.31., 2017.03.10., 2019.09.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1.>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AI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09.23., 1998.09.21., 2002.12.30., 2004.04.10., 2006.11.20., 2008.01.10., 2010.06.01., 2011.10.31., 2017.03.10., 2019.09.30., 2026.09.30.>
① 행정기관의 공인 보관자는 해당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된다.<개정 1990.10.20., 1998.09.21., 2011.10.31., 2017.03.10., 2019.09.30.>
② 공인 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 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03.10., 2019.09.30.>
[제목개정 2017.3.10.]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업무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개정 2019.09.30.>
[제목개정 2017.3.10.]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3.10.>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198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