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49671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9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2.10.1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0.7.20., 2016.10.10., 2024.12.20.>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0, 2022.10.11., 2024.12.20.>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9.2.1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9.2.11.>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도록 하되,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3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하루를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2.10.11., 2024.12.20.>

[제목개정 2019.2.1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으로 하고 근무 인원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을 당직원으로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19.2.11., 2022.10.11.>
④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로 통합하여 1명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2022.10.11.>
⑤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2.10.1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하여도 1명당 주 2회를 초과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연락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제6항제1호 및 그 밖의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상시근무가 지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근무를 부여한 경우
⑥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거나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2022.10.11.>
1.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⑦ 임신 중이거나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및 그 밖에 정신장애ㆍ건강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한다.<신설 2019.2.11., 2022.10.11., 2024.12.20.>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구 본청의 경우에는 당직관리 부서의 책임자(이하 “당직명령권자”라 한다)가 발령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동장이 발령한다.<개정 2008.2.1., 2013.8.30., 2016.10.10., 2019.2.11., 2024.12.2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권자 또는 동장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10., 2019.2.1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2.1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관리 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관리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 한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2.10.11., 2024.12.2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도 당직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해서은 안 된다.<개정 2016.10.10., 2022.10.1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0.11.>
③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포함한다)는 근무 중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개정 2019.2.11., 2022.10.11.>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10.10., 2022.10.11.>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2.10.11., 2024.12.20.>
1. 청사 내ㆍ외의 방범ㆍ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매시간 실시. 다만, 청사 경비시설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5. 각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는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 점검 및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관리 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 날 문서관리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2.10.11.>

제14조

각 사무실 등 보안점검

각 사무실(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안점검은 각 부서장(기관장)책임하에 실시하고,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점검ㆍ기록한다.<개정 2022.10.11.>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2019.2.11.>
1. 관할 소방관서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청사관리 담당국장ㆍ부서장에게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2022.10.11.>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청사관리 담당국장ㆍ과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대구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2022.10.1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2.11.>

[제목개정 2019.2.11.]

제16조

관인 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관인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공동으로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관인관리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2.11., 2022.10.11.>

제17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8. 당직명령서
9.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기록부
10.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1. 청사경비시설 관련비품
12.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제18조

당직사령

① 구청장은 구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급 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명절 연휴기간 및 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2.11., 2022.10.11.>
③ 당직사령실은 구본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구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10.11.>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구 관할 지역 내의 관계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2.11.>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구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16.10.10.>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대구광역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1., 2024.12.20.>

제20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1.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그 밖의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2.10.11.>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조짐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통신 수단과 당직자 등을 활용하여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소집 체계를 통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2.11., 2022.10.11.>
② 당직사령은 당직관리 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개정 2024.12.20.>
③ 당직사령은 당직관리 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관리 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2.11., 2024.12.20.>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2.11.>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2019.2.1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무관리 부서장은 평시에 미리 직원비상소집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2.11., 2024.12.20.>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리 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개정 2024.12.20.>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현장근무 공무원, 임신 중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및 그 밖에 정신장애ㆍ건강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2.11., 2022.10.11., 2024.12.20.>

제27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2.11.>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관리 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4.12.20.>
③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2.11.>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2.10.11.>
1. 총 무 반: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 처리기록 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4.12.20.>
1. 총 무 반: 복무관리 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복무관리 담당부서 직원과 각 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 락 반: 통신관리 담당직원 및 문서관리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개정 2022.10.11.>
⑦ 총무반은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개정 2019.2.11.>

[제목개정 2019.2.11.]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구본청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에는 안보전화, 치안자동전화, 행정전화, 일반전화 및 팩스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0.>

제29조

당직사령의 임무

당직사령은 비상시 당직관리 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0.10., 2022.10.11., 2024.12.20.>
1.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및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시 또는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다. 일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제30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관리 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2024.12.20.>
1.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일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관리 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관리 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0.>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명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다만, 청사 경비시설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관실정에 맞게 조정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2019.2.11.>
1. 청원경찰 근무지
2.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4.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대구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9.2.11.>

제32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스로 한다.<개정 2019.2.11.>

제33조

통신시설

구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미리 상급 협조기관 및 유관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1.>

제3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 및 복무관리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0.>

제35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각 소속부서 및 복무관리 부서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4.12.20.>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2019.2.11.>

제36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