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9.11.11.>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 구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11.11.>
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쉽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개정 2019.11.11.>
4. “장애인의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1.>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11.11.>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의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③ 상설 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연장 등의 설치ㆍ운영자는 장애인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