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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966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관련된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쟁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 민사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을 말한다.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3.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그밖에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해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선정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ㆍ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방식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를 고문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된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쟁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촉의 제한

위촉대상 변호사가 위촉되는 날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 중인 경우에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직무 실적이 저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5.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제9조

사건실적부 비치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사건실적부를 갖추고 각 부서별로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쟁송사건의 위임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쟁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게 되는 경우
2. 구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담당사건ㆍ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가 서명한 정보공개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고문변호사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특별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소송비용 특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