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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49659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2-30공포번호 8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심사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 8.30. 규칙 제 717호)
가. 구 본청의 각 부서<타법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
나. 구 보건소, 동
다. 구 의회사무국
라. 구 출연ㆍ출자기관 (다만, 50% 미만 출연ㆍ출자기관은 제외)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2. 설계변경에 의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3.8.30. 규칙 제 721호)
가. 계약금액 5억원이상의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금액이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4. 물품 구매ㆍ제조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5. 상품권, 종량제봉투, 예술품 등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8.30. 규칙 제 721호)
가. 연례 반복사업(년간단가계약 등)이고 전년도 평균 조정율이 1% 미만인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는 대상사업별 심사요청서(별지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ㆍ구조계산ㆍ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거나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부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10.31 규칙 제673호)

제8조

실비보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및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계약심사 처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