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8.4.20.><개정 2022.10.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8.4.20.><개정 2022.10.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4.10., 2018.4.20.><개정 2022.10.11.> [제목 개정 2022.10.11.]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4.10., 1994.9.27., 2018.4.20.>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4.10.>
③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2.4.10., 2013.4.10., 2018.4.20.><개정 2022.10.11.>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8.4.20.>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2.10.11.>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 친자 또는 형제 자매 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10.11.>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0.>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8.4.20.>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8.4.20.>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 ② 수당 등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2.10.11.> [제목 개정 2022.10.11.]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유일ㆍ대체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 [제목 개정 2022.10.11.]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10.11.>
위원의 수당 등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