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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963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대구광역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2.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제3조

공동 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 기준

①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1.>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금액은 소송수행평가조서에 의하여 승소율ㆍ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2.10.11.>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하 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하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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