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 2024.10.30.>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이를 통틀어 이하 “시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재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사무”란 소송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법무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을 총괄한다.
② 소송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① 소장 등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담당부서는 이를 법무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문서를 이송받은 법무담당관은 지체 없이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문서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③ 법무담당관은 소송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소송사건의 경우 관계 부서나 기관과 협의하여 소송주관부서를 이른 시일 내에 지정한다. 이 경우 업무의 관련성, 증거자료의 소재, 소송수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시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실ㆍ국ㆍ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 등 소속기관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제소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및 경위서
2.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3. 판결을 구하는 내용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제소등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등 여부를 결정한다.
1. 당사자등 적격성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3. 증거자료
4. 법률고문의 의견
① 시장은 피소된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소장 또는 신청서 등과 관련 증거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응소 또는 반소 제기(이하 “응소등”이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판례 등에 의하면 응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제소등 결정 또는 제7조에 따른 응소등 결정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사 합의부사건은 법률고문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같은 규칙에 따른 민사 단독판사사건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사건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사 단독판사사건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소송사건이더라도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위치, 소송사건의 전문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1. 소장ㆍ상소장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장 등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및 수시로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소송 진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기일의 진행 내용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롭게 발생한 사항과 그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의 원인 분석 및 상소 제기에 대한 의견
5.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제소등의 결정 또는 제7조에 따른 응소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30.>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사무관일 경우 직근 하급자로 한다)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송담당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의 참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참관 기록카드 작성ㆍ제출
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이 요구하거나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 진행에 관하여 법무담당관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건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 승소사례금(이하 “착수금등”이라 한다), 그 밖의 소송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 행정이나 재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하 “중요 소송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송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착수금등을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요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중요 소송사건의 승소사례금은 소송심의회에서 결정된 착수금에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건의 난이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수금등을 이와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⑥ 착수금은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거나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지급한다.
⑦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동일한 소송대리인이 재심 소송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심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정한 착수금의 2분의 1 이하로 지급하며,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사건을 변호사인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행정소송사건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그 밖에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 선임ㆍ직무ㆍ소송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경우 중재수행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사건 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및 관리, 업무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등은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고,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는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10.31.]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판결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여 법무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판결 내용, 승소 가능성, 상소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소 제기에 관한 사항을 소송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불복할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 판결 확정 시까지의 이자, 판결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반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지급(假支給)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지급(假支給)을 하거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0.31.>
1. 별지 제8호서식의 임의변제 청구서
2. 판결서 정본(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을 말한다)
3.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공적증명서(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공적증명서를 포함한다)
4. 위임장(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별지 제9호서식의 각서(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승소로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법무담당관은 관할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결정문을 통보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채무자에 대한 독촉, 재산조사, 강제집행, 그 밖에 소송비용 추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③ 법무담당관은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를 독려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 및 관련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한다. <신설 2022.10.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 또는 소송비용 추심의 사무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해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에서 소 취하에 동의를 한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추심할 금액이 그 신청에 드는 비용보다 적어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상대방이 다수인 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비용이 개인별 소송비용 부담액보다 큰 경우
6.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패소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원(이하 “판결금”이라 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법무담당관의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소송주관부서에 이에 관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법무담당관의 관련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부당한 응소 태만이나 포기를 포함한다)에서 공무원의 비리가 의심되는 등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이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조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법무담당관은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소송수행 또는 대응을 위해 소송대리인(고소대리인ㆍ고발대리인이나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한 사건별 구분에 따라 심급별(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지급한다. 다만, 형사 직무관련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대리인이 고소장이나 의견서 등의 서면을 수사기관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지급한다.
③ 소송대리인의 선임ㆍ직무ㆍ소송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가 고소ㆍ고발하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향후 시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7.31.>
직무관련사건의 지원은 형사사건인 경우는 해당 사건의 검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로 하고(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민사사건인 경우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민사소송의 경우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형사사건의 경우는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에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액과 상대방으로 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사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형사사건의 범위에서 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직무관련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은「형사소송법」에 따른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변호인 선임비용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소송사건 또는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 소송사건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무담당관이 상정하는 화해 및 조정,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수락, 상소의 포기 등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포기 및 소송비용 추심의 보류ㆍ포기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직무관련사건의 재판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 및 그 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송사건 또는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평가혁신담당관, 법무담당관 및 시 법률고문 1명이 된다. <개정 2022.10.31., 2025.12.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책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정책기획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담당관 소속 송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소송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