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소상인 및 기타 상인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 유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소상인 및 기타 상인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 유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3. “소상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1차식품과 생활필수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398호)
4. “기타 상인”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소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시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398호)
5.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 및 제7호의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유통기업 등"이라 한다)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6.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7.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8. 삭제 <2025.4.10.>
9. 삭제 <2025.4.10.>
10. 삭제 <2025.4.10.>
시장은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 및 기타 상인과의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0 조례 제4398호)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소상인 및 기타 상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398호)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398호) <개정 2024.10.30.>
1.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개정 2012.5.10 조례 제4398호)
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0 조례 제4398호)
3.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인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0 조례 제4398호)
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0 조례 제4398호)
5.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고에 관한 사항
6. 지역 유통업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7. 전년도 상생협력계획의 시행결과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8. 그 밖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③ 시장은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개정 2024.10.30.>
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기업이익의 지역 환원사업 전개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지역 생산품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우수 지역상품 육성과 발굴 및 전시에 관한 사항
5. 시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수리ㆍ보수 등의 공사, 용역서비스, 인쇄물 발주 시에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7.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8.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법인화에 관한 사항[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9.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② 제1항의 협력사항은 소상인에 우선하여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소상인 및 기타 상인의 협력 실적을 매년 발표하여야 한다.
대형유통기업, 소상인 및 기타 상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개정 2024.10.30.>
1. 제3조에 따른 소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3. 제5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0 조례 제4398호)
4.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대형유통기업의 점포 설립에 관한 사항
7. 대형유통기업의 점포면적, 취급품목,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
8.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9.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10. 그 밖의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3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 <개정 2024.10.30.>
1. 유통업 소관부서 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대형유통기업 대표
4. 소상인 대표
5. 기타 상인 대표
6. 시민단체 대표
7. 그 밖에 유통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0.30.>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30.>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0.30.>
[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상생협력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시장은 지역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 및 총량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2.5.10 조례 제4398호]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으로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게 입점지역ㆍ시기ㆍ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삭제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