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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628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17-07-10공포 2017-07-10공포번호 28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①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② 삭제<2010.12.20 규칙 제2631호>
③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부터 1년간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조례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제3조

유공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

① 삭제<2010.12.20 규칙 제2631호>
②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 6. 20 규칙 제2652호)
③ 그 밖에 유공납세자의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세무조사운영 규칙」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개정 2017.7.10.>

제4조

선정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른 선정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
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지방세 납부내역서(성실납세자에 한함)
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유공납세자에 한함)

제5조

삭제

삭제<2013. 4. 22 규칙 제2706>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규칙 제2631호) <개정 2017.7.10.>
② 삭제 <2017.7.10.>

제7조

삭제

삭제<2010.12.20 규칙 제26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