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세 및 구ㆍ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유공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3호)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세 및 구ㆍ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유공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3호)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3호)
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개정 2010.12.20 조례 제4202호)
2. 유공납세자 : 제1호에 규정한 성실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ㆍ단체 1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3. 삭제 <2013.3.11.>
구청장 및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성실 납세자 등의 대상후보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시장은 구청장 및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제8조에 의한「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개정 2010.12.20., 2016.8.1., 2017.7.10.>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및 법인에게 표창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군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2년간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3. 삭제 <2013.3.1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2호)
1. 성실납세자 등 선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삭제 <2010.12.20.>
삭제 <2010.12.20.>
삭제 <2010.12.20.>
삭제 <2010.12.20.>
삭제 <2010.12.20.>
삭제 <2010.12.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