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Vision)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기본방향, 성과평가의 대상ㆍ방법과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과거 2년간의 성과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만,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성과평가의 대상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① 성과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및 실ㆍ과
2.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그 하부조직
② 시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① 정기평가는 분기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분기평가는 성과평가대상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분기평가는 분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시정전반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성과 및 추진상황 등을 수시평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시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성과평가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ㆍ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지표성격 평가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관한 자문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2. 10. 30 규칙 제2691호]
6. 그 밖에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2. 10. 30 규칙 제2691호)
③ 위원회는 시에서 실시한 자체성과평가결과에 대하여 확인평가를 실시하거나 평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시장이 특별히 필요로 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성과평가 대상업무에 대하여 직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혁신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4.10., 2025.12.30.>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평가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성과평가대상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성과평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 신청이 타당하면 성과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대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의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