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재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권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용사용료ㆍ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등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을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면신청서에 대해 감면내용을 결정하여 사용허가 시에 그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등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