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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618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0공포번호 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지원청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ㆍ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

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및 범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 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