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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9616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08-12공포 2019-08-12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하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 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 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9.08.12)

제2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9.08.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30, 2019.08.12)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직접피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금전 등 이해관계가 명확한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1]과 같다. 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분할 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⑥ 삭제(2019.08.12)

제3조

신고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 당하는 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 치된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 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 물질을 채취하고,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환경오염행위가 타기관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 게 통지할 때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상품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계좌입금 또는 우편송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7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 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 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인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 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 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