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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614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부서 지정

①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안내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규정된 청구방법 중 직접방문 또는 우편ㆍ팩스로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총괄부서에서 배부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배부해야 하며, 청구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면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중요도, 정보의 양 등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청구서를 배부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년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조례 제5조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 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정보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 또는 서구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체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서구공보: 문화홍보과
2. 인터넷: 문화홍보과
3. 그 밖에 인쇄물 등: 소관부서
④ 공개대상정보에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회 운영

①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가 서면으로 진행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촉직 위원에게 직접 제안개요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의결 사항을 심의요청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회의록 등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