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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4961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행정기관 및 조례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정보공개 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공개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비용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정보공개책임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중 3분의 2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안건이 상정된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