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0.6.10., 202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0.6.10., 2022.2.28.>
①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인 문화회관장,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05.10)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복지생활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3. 7. 30., 2014. 11. 10., 2024. 5. 10.>
기획예산실장은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의회 운영지원, 기구 및 정원, 역세권ㆍ정책개발, 예산, 감사, 성과법무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0.31, 2011.12.30, 2013.7.30, 2014.8.11, 2018.10.30, 2020.6.10., 2022.4.11.>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3. 4. 10., 2006. 12. 1., 2008. 10. 31., 2013. 7. 30., 2014. 11. 10., 2022. 4. 11., 2024. 5. 10.>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12. 1., 2008. 10. 31., 2013. 7. 30., 2014. 11. 10., 2022. 4. 11., 2022. 12. 30., 2024. 5. 10.> 1. 총무, 인사, 행정, 구민소통, 후생복지, 경리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03.4.10, 2005.4.20, 2006. 3. 6, 2006.12.1, 2008,10.31, 2013.7.30, 2014.11.10) 2. 안전기획,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비상관제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06.12.1, 2008.10.31, 2011.12.30, 2013.7.30, 2014.11.10) 3. 민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03. 4. 10, 2006.12.1, 2008.10.31, 2014.11.10) 4. 지방세의 부과징수, 세입총괄, 세외수입체납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3.7.30, 2014.11.10) 5. 토지관리, 지적, 지적재조사,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3. 7. 30., 2014. 11. 10., 2024. 5. 10.]
① 교육문화국에 교육지원과, 문화홍보과, 아동보육과, 경제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지원, 청소년,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무
2. 문화관광, 홍보, 체육지원, 국민체육센터, 전산운영, 정보통신 등에 관한 사무
3. 아동정책, 보육,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무
4. 경제진흥, 상공진흥, 일자리창출,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4. 5. 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5. 10.>]
(제목개정 2014.11.10)
① 복지생활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생활환경과를 둔다. <개정 2003. 4. 10., 2005. 4. 20., 2006. 12. 1., 2014. 11. 10., 2024. 5. 10.>
② 복지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4. 11., 2024. 5. 10.>
1. 복지기획, 여성가족, 1인가구지원, 희망나눔, 희망연계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8.10.30.)
2. 생활보장, 복지조사, 복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3.7.30, 2014.11.10, 2016.12.30, 2018.10.30.)
4. 생활위생, 식품관리, 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08.10.31, 2013.7.30, 2014.11.10)
5. 청소, 자원재생, 환경, 대기개선, 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신설 2014.11.10)
[제6조에서 이동 <2024. 5. 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5. 10.>]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03. 4. 10., 2005. 04. 20., 2006. 12. 1., 2008. 10. 31., 2014. 11. 10., 2016. 12. 30., 2022. 4. 11., 2024. 5. 10.>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4. 11., 2024. 5. 10.> 1. 도시재생, 도시경관, 도시정비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0.6.10.) 2. 공원개발, 녹지, 공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0.6.10.) 3. 건축행정, 건축, 주택, 시설, 주거정비, 건축안전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0.6.10.) 4. 건설행정, 도로, 하수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0.6.10.) 5.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교통시설, 교통지도, 차량관리 및 교통특사경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0.6.10.) [제목개정 2014. 11. 10., 2024. 5. 10.]
[제7조에서 이동 <2024. 5. 10.>]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6.10., 2022.2.28.>
② 삭제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2. 30.>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20.6.10.)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하되,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는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6.10.)
1. 보건행정, 감염예방, 의약관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0.6.10.)
2. 건강증진, 방문보건, 비원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0.6.10.)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서구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0.31, 2013.7.30., 2022.2.28., 2022.4.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3.7.30)
문화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1.05.10, 2013.7.30)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05.10, 2013.7.30., 2022.4.11.>
1. 문화예술 발전과 공공집회 및 사회교육에 관한 업무
2. 문화예술단체 육성업무
3.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에 관한 사항
4. 문화회관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01.05.10, 2013.7.30)
5. 뮤직홀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 12. 30.>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2.2.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2.28.>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장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