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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607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 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련단체”란 서구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서부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 등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에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구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3.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ㆍ배포 및 홍보
6.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ㆍ상담 및 지원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서구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장, 서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구의회 의원
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3.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4.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사퇴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그 외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