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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606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의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식재료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1.>
1. “학교급식”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비,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3.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또는 그 가공품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다.「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는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바.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이상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식품
5.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농ㆍ축ㆍ수산물(가공품 포함)의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규모 및 방법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경비 중 우수 식재료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1.>
② 우수 식재료비 지원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와 각각 1/2씩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3. 11.>
③ 식품비 중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3. 11.]

제4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다음 각 호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24. 3. 11.]

제5조

우수 식재료 사용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중 우수 식재료비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급식경비 또는 우수 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1. 지원대상자의 명칭, 학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경비 또는 우수 식재료비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1.>

제7조

학교급식경비지원 심의·의결

<삭제>

제8조

지원대상자 통보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선정결과 및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계획을 통지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한다.

제9조

지원체계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4. 3. 11.>
② 지원대상자는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구입한 후, 식재료 공급자에게 우수 식재료 공급확인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사본은 정산 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제11조

집행결과 정산

①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4. 3. 11.>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및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입, 수집, 가공 및 공급 등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급식 수요 실태조사, 식재료 구매지원, 식재료 품질ㆍ안전성 관리, 급식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1.]

제14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업무 등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수급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급식 관련 기관을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 소속 공무원,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