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2025. 12. 30.>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5. 12. 30.>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12.31., 2025. 12. 30.>
1. 구정의 발전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삭 제 <2025. 12. 30.>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25. 12. 30.>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5. 12. 30.>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25. 12. 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포상의 취지를 살려 문안을 작성한다.<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③ 삭제 <2025. 12 .30.>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② 제5조의 포상대상자 결정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 12 .30.>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1996.11.30 조례 제376호)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3.7.30, 2014.11.10.)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포상권자는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장, 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2. 30.>]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0.>]
제15조 삭제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