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06.30.)
1. 가로, 골목길 청소
2. 국토대청결운동 또는 자연보호행사
3. 공원보호 또는 행락지 청소
4. 기타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정지역(공한지 등)을 청결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① 공공용봉투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06.30.)
1.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 환경공무직 및 청소자원 봉사자(개정 2020.06.30.)
2.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 및 청결운동 등에 참여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주무부서장(실ㆍ과장, 동장)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가 행사개요, 봉투 필요량 등을 기재한 후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06.30.)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고의 크기는 [별표 1]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광고게재 대상자(이하 "광고주"라 한다)의 범위를 특정한 업종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광고주의 모집방법은 일간신문 및 서구 공보에 게재하거나,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 또는 특정한 업종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의하여 모집된 광고주의 선정을 위하여 상업광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구청에 두며, 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 심사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 4. 10., 2013. 7. 30., 2014. 12. 22., 2021. 4. 12., 2024. 6. 10.>
③ 심사위원회는 모집된 광고주의 서류 및 도안, 광고주의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자를 선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광고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광고주를 대신한 대행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광고기간, 범위, 종류
2. 광고규격, 도안
3. 광고수수료 및 지급방법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4.07.21)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봉투판매소의 약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1)
(개정 2014.07.21)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07.21)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개정 2014.07.21)
2.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07.21)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개정 2014.07.21)판매소 지정자가 이사 등으로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폐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 판매소 표지판을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1)
(개정 2014.07.21)구 청장은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 표지판 및 가격표를 제작하여 판매소에 무료로 지급한다. (개정 2014.07.21)
(개정 2014.07.21)
①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1)
②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대금을 납입한 판매소에 그 다음날까지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배달한다.(개정 2014.07.21)
③ 판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 한다.(개정 2014.07.21)
(개정 2014.07.21)
① 판매인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구입을 신청 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1)
② 구청장은 판매소가 납입한 판매대금을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1호서식〕의 납부서로 구 세입금 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징수결의서로 징수결정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1)
(개정 2014.07.21)일반 및 공공용 봉투, 스티커의 판매ㆍ지급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1호서식〕 의 수불부에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1)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 이라함은 양로시설, 영ㆍ유아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를 말한다.
②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 8. 20)
1. 통ㆍ반장 및 그 가족으로 하고 가족은 봉투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개정 2004. 8. 20)
2. 불법전단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라 주무부서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자
3.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신설 2014.07.2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신설 2020.06.30.)
③ 봉투지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 8. 20)
1.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 해당자는 반상회 개최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4.07.21)
2. 제2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부서장이 필요량 등을 기재한 후 서면으로 신청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