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0. 30.]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0. 30.]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 10.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나. 예비군ㆍ민방위대원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강화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목개정 2024. 10. 30.]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의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4. 10. 30.>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2. 서부경찰서장
3.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4. 서부소방서장
5. 서대구세무서장
6. 서대구우체국장
7. 제8251부대 1대대장
8. 대구지방보훈청장
9. 국군 202기무부대 대구광역시 서구담당
10. 국가정보원 대구광역시 서구담당
11. 대구의료원장
12. 서구재향군인회장
13. 한전서대구지점장
14. KT서대구지사장
1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2021.4.12.>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0. 30.>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 10. 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0. 30.>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0. 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0.>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민방위협의회 [제목개정 2024. 10. 30.]
①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24. 10. 30.>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0. 30.>
③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30.>
1. 총괄지원반
2.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3.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지원반
4. 의료ㆍ구호지원반
5. 통신ㆍ전산지원반
6. 보급ㆍ급식지원반
7. 홍보지원반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유관한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실ㆍ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 10. 30.>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0. 30.>
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0. 30.>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정보 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0. 30.>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취약지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30.>
1.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2. 주민 신고망의 조직ㆍ운영.
3.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
5.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제목개정 2024. 10. 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