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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9597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추천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 균형있게 선발하여야 하며, 매년 통장 1인에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 외부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원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인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정지

① 장학생 및 보호자인 통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