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생은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추천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 균형있게 선발하여야 하며, 매년 통장 1인에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 외부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원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인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 및 보호자인 통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