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9594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22.2.28.>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통은 7개반 이상, 반은 40가구(공동주택 5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6.11.30 조례 제378호,2004.12.30 조례 제618호)
1. (삭제 2004.12.30)
2. (삭제 2004.12.30)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 경우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02. 25 , 2000. 07. 31, 2020.08.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반장의 위ㆍ해촉

(개정 2012.5.10, 제목개정 2020.08.10.)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08.10., 2022.4.11.>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통장위촉은 지원자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통장 위촉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조례 제332호, 2004.12.30 조례 제618호, 개정2012.5.10 조례 제852호, 개정 2013.7.22, 2020.08.10.)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10.10, 개정2012.5.10 )
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매 임기마다 위ㆍ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개정 2004.12.30, 개정 2012.5.10, 개정 2013.7.22, 2020.08.10.)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2년 임기 만료 시마다 통장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8.10.),(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0.08.10.))
5.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반장 지원자가 없거나 반장 위촉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반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2.5.10, 4호에서 이동(2020.8.10.))
③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20.08.10.)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다른 통ㆍ반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개정 2020.08.10.)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법령을 위반한 때와 품위 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통ㆍ반의 통ㆍ폐합 등 구역 조정이 있을 때(개정 2004. 12. 30, 2020.08.10.)
6. 기타 사유로 통ㆍ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개정 2004. 12. 30, 2020.08.10.)

제6조

삭제

삭제 <2022.4.11.>

제7조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08.10.)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12.5.10)
4. 각종 취약시설 확인, 소외계층 보살피기 등 관내 순찰 활동 실시
5. 도시환경정비 및 주민자치센터업무 등의 협조 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를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과 그 처리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08.10.)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2020.08.10.삭제

삭제(2020.08.10.)

제11조

반운영위원회삭제

삭제(1996.11.30 조례 제378호)

제12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목개정 2020.08.10.)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2.5.10, 2020.08.10.)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8.10.)
1.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직무교육
2.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③ 구청장은 모범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0.08.10.)

제14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과 추석 현재 재직 중인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