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592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출산축하금: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
2. 출산축하용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대상자에게 출산 및 영아 양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출산용품”이라 한다)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 출생신고일 현재 영아의 부모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영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의 부모 중 1인과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3. 영아 출생 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용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인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은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영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

제7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이 있을 시 기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거나 출산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용품의 지급 방법은 종류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8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의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지원 환수 대장에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비치 및 관리하고, 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지원 환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