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1.6.30.>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1.6.30.>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6.30.>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2.30., 2021.6.30.>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 전문직인사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1.6.30.]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30.>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홍보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1988.12.21, 2011.12.30, 2014.11.10., 2021.4.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목개정 2021.6.30.]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신설 2011.12.30., 2022.6.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