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종사원(이하“청소종사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종사원(이하“청소종사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청소종사원이란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일반운전직원과 환경미화원을 말하며, 이들에 대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운전직원(이하“운전직원”이라 한다)이란 청소관련차량을 운전하는 지방운전직 공무원을 말한다.
2. 환경미화원(이하“미화원”이라 한다)이란 감독, 현장감독, 차고지관리미화원, 운전미화원, 예비운전원,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원, 가로청소미화원, 승차미화원, 예비미화원, 노동미화원, 기타미화원 등 청소 관련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독이란 미화원의 신분으로 담당공무원의 미화원 관리업무(미화원의 휴가ㆍ연가ㆍ병가 등 일일배치)를 보조하면서 청소종사원의 작업 실태 전체를 감독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를 단속하며 주민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현장감독이란 미화원의 신분으로 담당공무원 및 감독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의 작업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를 단속하며 주민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차고지관리미화원(이하“차고지미화원”이라 한다)이란 미화원의 신분으로서 청소차량 차고지 및 차량을 관리하고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운전미화원이란 미화원의 신분으로서 생활쓰레기 수거ㆍ운반차량(이하“생활 쓰레기차”라 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ㆍ운반차량(이하 “음식물차”라 한다), 진공청소차량(이하“진공차”라 한다), 살수차량(이하“살수차”라 한다),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차량(이하“재활용차”라 한다.), 기타 청소관련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예비운전원이란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운전직원 및 운전미화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하는 미화원을 말한다.
8.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원이란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에 따른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를 단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가로청소미화원(이하‘가로미화원’이라 한다.)이란 관내 간선도로 청소구역을 지정받아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되어 가로청소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승차미화원이란 청소관련 차량에 승차하여 운전직원 및 운전미화원의 지시를 받으며 생활ㆍ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등을 수집ㆍ운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예비미화원이란 특정지역의 합동작업 및 휴가자 등 대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노동미화원이란 생활쓰레기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역 및 골목길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순회하는 생활쓰레기차 또는 지정된 처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기타미화원이란 위 사항에 특정되지 않은 미화원으로서 청소관련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미화원의 신규채용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체력전형,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따라 합격한 사람을 채용하며, 신규채용계획에 따라 전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미화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1.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연령이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연령산정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5.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육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6.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2년을 경과한 사람
③ 구청장은 미화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ㆍ채용 예정인원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④ 공개채용 시 여성에게 일정한 선발예정 인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미화원의 남ㆍ여 구성비를 참고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미화원으로 근무 중 순직한 사람과 공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유가족이나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에서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 채용할 수 있다. (단, 특별 채용연령은 20세이상 53세이하로 한다.)
① 감독(현장감독 포함)은 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환경분야 노동조합 서구지부장(이하 “노조지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며, 감독이 복무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미화원으로 직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2조제6호에 의한 운전미화원의 자격요건은 제1종 보통면허이상 소지자로 하고 운전미화원 임명은 예비운전원 중에서 선발하며, 예비운전원 선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원은 노조지부장, 청소감독의 제청을 받아 미화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현장감독 포함)과 폐기물불법투기단속원을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독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단속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미화원을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미화원신상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별도로 주소록을 비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① 미화원 신규채용에 대한 심사 및 해고 등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 심사위원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생활환경과장,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노조지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팀장으로 한다.(단, 환경미화원 해고 등 징계 시에 대구광역시 환경분야 노동조합 서구지부 대의원 2명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1. 4. 12., 2024. 6. 10.>
③ 심의사항 발생 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사 시에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유사시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ㆍ의결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미화원 심사위원회 의결서에 기록하고 심의ㆍ의결 후 5일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미화원 신규채용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요청을 받은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격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신규채용 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자에 대한 채용순위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1. 건강상태
2. 연령
3. 가족관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순위 결정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채용순위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두고 순위에 따라 채용한다.
③ 미화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건강진단서 (종합병원장 발행) 1통
3.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진료내역서 1통
4. 민간인 신원진술서 2통 (사진첨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① 청소종사원의 근무시간은〔별표1〕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조지부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별지 제1호서식]에 날인하고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미화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근 당일 작업시간 30분전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근신고서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결근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본다)
① 미화원의 근무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현장감독포함)의 근무장소는 지정된 구역
2. 차고지미화원의 근무장소는 청소차량 차고지
3. 운전미화원 및 승차미화원의 근무장소는 배치된 차량 및 수거구역
4. 예비운전원과 예비미화원의 근무장소는 배치된 구역 또는 차량
5. 페기물불법투기 단속원의 근무장소는 배치된 구역
6. 가로미화원의 근무장소는 지정된 청소구역
7. 노동미화원의 근무장소는 지정된 구역 및 골목길
8. 그 밖의 미화원의 근무장소는 차고지 및 배치된 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또는 특정도로에 환경 청결을 위하여 합동작업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화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화원을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미화원의 배치는 다음 기준에 따르되, 작업량의 증감 및 작업방법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노조지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감독(현장감독 포함)은 동별 배치된 미화원의 인원과 청소구역의 특성에 따라 현원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배치한다.
2. 차고지미화원은 청소차량차고지를 관리하는 미화원으로 1명을 배치한다.
3. 운전원은 차량 1대당 1명으로 하며, 고장수리 및 검사기간 중 대체운행을 위한 예비차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가로미화원은 인도가 설치된 도로 및 노선버스 운행도로 중에서 구청장이 가로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적정인원을 배치한다.
5. 승차미화원은 생활쓰레기차 등 승차미화원이 필요한 청소관련차량에 적의조정하여 배치한다.
6.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원은 필요에 따라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구역을 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7. 예비운전원과 예비미화원은 현원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하여 운용하되 청소차 차고지에 배치한다.
8. 노동미화원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구역의 배출 쓰레기량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한다.
구청장은 청소관련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원 및 운전미화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화원 중에서 예비운전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① 청소종사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구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② 청소종사원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 이탈과 음주 및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종사원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미화원은 감독의 정당한 작업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청소종사원은 작업 중 특이사항 및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공무원 또는 노조지부장, 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⑥ 청소종사원은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청소종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⑦ 청소종사원은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및 폭행, 성희롱과 성추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하거나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생활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미화원의 근무 개시와 종료시간에 인원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인원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단, 지문인식 오류시 청소상태, 근무조, 현장감독 의견을 들어 출, 퇴근 여부를 판단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청소종사원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의 업무지시에 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지도 조치하고 담당공무원 또는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근무시간은 엄격히 준수하고 반드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지정된 폐기물(재활용품 포함)만 수거ㆍ운반하여야 한다.
6. 지시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담당공무원 및 감독(현장감독 포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의 적정배출 등에 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종사원의 임무 및 근무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감독
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미화원 근무지 배치 등 미화원 복무 관리를 보조하며,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순회하여 작업 상황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결과를 보고한다.(단, 미화원의 주요사건, 사고 동향은 노조지부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쓰레기 관련 민원 등을 접수ㆍ처리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운전직원 및 미화원에 대한 감독은 하루 1회 이상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의 적정배출 등에 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2. 현장감독
가. 담당공무원, 감독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순회하여 미화원의 복무 및 작업상황을 보고한다.
나. 쓰레기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운전직원 및 미화원에 대한 감독은 하루 1회 이상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의 적정배출 등에 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3. 차고지미화원
가. 담당공무원, 감독의 작업지시에 따라 차고지 및 주차된 청소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차고지 및 청소차량에 대하여 일 1회이상 작업상황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운전직원ㆍ운전미화원
가. 승차 미화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감독을 한다.
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외에는 담당구역 내 폐기물은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재활용품)을 적재할 때에는 운전대에서의 대기를 금하고 주민지도 및 승차미화원의 작업을 돕는다.
라.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행하게 할 수 없다.
마.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시받은 폐기물만 수거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수거시 정차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 담당구간 중 중요한 기점부터 순서를 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수집한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자. 구청장의 허가없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지역의 폐기물을 수거ㆍ운반할 수 없다.
차. 당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차량관리를 매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타.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 및 감독(현장 감독 포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예비운전원은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제4호의 근무방법에 의하여 근무한다.
6.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원
가. 담당공무원 및 감독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단속업무 수행시 주민에게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원증을 제시하고 친절한 태도로 위반 사항 및 벌칙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원은 주민 지도ㆍ단속시 제반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자인서를 제출받은 후 사진을 찍는 등 근거를 마련하고, 소속공무원에게 서류를 인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단속원은 근무 중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가로미화원
가. 감독(현장감독 포함)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 담당구간을 지정받아 근무에 임하되 근무시간 내에 무단으로 구간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다. 담당구간의 차도 및 인도를 하루 2회 이상 왕복 작업하되 가로에서 가시거리까지 청소구역으로 하며, 주민에게 자율청소 참여를 홍보한다.
라. 담당구간에 설치된 가로휴지통을 청소 및 세척 등으로 청결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승차미화원
가. 감독(현장감독 포함) 및 운전직원(운전미화원,예비운전원 포함)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담당구역내의 폐기물을 일정에 따라 빠짐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품은 지정된 방법으로 수거ㆍ분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수거 시 주변을 청결히 청소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차량출발 전에 쓰레기가 날려 흩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야 하며,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매립장 또는 소각장시설 출입 시 청소작업 완료 시까지 동반 처리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반운행 중 적재함부분 탑승 행위를 절대 금하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사. 차량관리는 운전직원(운전미화원, 예비운전원 포함)의 지시에 따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9. 예비미화원은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제7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의 근무 방법에 의하여 근무한다.
10. 노동미화원은 수거한 폐기물을 구역을 순회하는 청소차량 또는 지정된 처분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11. 그 밖의 미화원은 담당업무 및 구간의 지정을 받아 근무에 임하여야 하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청소종사원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규정된 모자와 복장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소정의 인식물을 달아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작업 능률향상을 위해 2년마다 순환근무를 할 수 있다.(단, 건강상태, 근무여건, 작업특수성을 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종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성실한 직무수행과 친절한 대민봉사를 위하여 분기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운전직원(운전미화원,예비운전원 포함)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법규와 차량안전수칙에 대한 특별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청소종사원은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연가, 특별휴가 및 건강휴가는 노사간 단체협약서에 따른다.(단, 업무대행가능 시에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미화원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 기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운전직원(운전미화원,예비운전원 포함)은 일일 및 월간 차량점검표에 의하여 차량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기 관리 차량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지정하는 차량검사원에게 매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청소종사원이 취급하고 있는 각종 장비에 대해서 최적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가로미화원 및 노동미화원 그 밖에 손수레를 배정받은 미화원은 배정된 손수레에 대하여 매일 작업 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구청장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① 청소종사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개인용도로 장비 및 관급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② 청소종사원은 관리하는 장비 및 관급품 등을 아껴 써야 하며 작업 종료 후 철저히 정돈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소종사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관급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① 미화원의 유급휴일은 노사간단체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정상 근무 또는 조기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작업방법의 개선 등 그 밖에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일수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실시 일을 조정할 수 있다.
미화원의 공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해 그 밖에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경우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화원이 업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발생 시각이 근무 중으로 명백히 공상자로 확인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상자에 대하여는 공상기간중의 임금과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을 「근로기준법」및 노사간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상기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치료기관 또는 공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운전미화원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선행이 있는 미화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모범 미화원 선발은 노조지부장과 협의하여 반기별로 3명 이내 선발할 수 있으며, 모범미화원에 선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이내의 상여금 지급
2. 특별휴가 5일 범위 내 실시
③ 구청장은 장기근속 및 모범미화원에 대하여 매년 적정인원을 선정하여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모범 미화원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미화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타의 모범이 되거나,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
3. 징계(취업정지 이상)를 받은 적이 없거나 징계(취업정지 이상)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사람
① 구청장은 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를 이탈하였을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미화원의 근무자세를 위반하였을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원점검에 불참하였을 때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불참하였을 때
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및 손수레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9.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경징계는 [별표 3]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③ 중징계는 [별표 3]의 처분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미화원이 단순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관련기관에서 통보될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규정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처리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 해고, 취업정지(1개월 이상)
2. 경징계 : 취업정지(1개월 미만)
3. 경고
① 취업정지는 그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해고는 근무관계를 종료함을 말한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포상을 금지한다.
① 구청장이 미화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등을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분명하게 밝혀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경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화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요구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미화원 신상카드 사본
3.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
4. 그 밖의 혐의에 필요한 입증자료 등
③ 구청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심사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심사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고처분은 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 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 외의 징계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징계혐의자 중 구청장, 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총리, 대통령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노사간단체협약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