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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587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1595

제1조

설치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4.04.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5.12.30, 2014.04.21)
2.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개정 2005.12.30, 2014.04.21)
3.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4.04.21)
4.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구의 청소년사업 전반에 대하여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신설 2014.04.2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부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04.21)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삭제 <2026. 2. 27.>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4.04.21)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04.21., 2021.4.12.>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구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12.30)

제12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3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6조

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구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동 청소년지도협의 회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20.3.10.>

제19조의2

< 삭제 2020.3.10.>

제20조

<삭제 2020.3.10.>

제21조

<삭제 2020.3.10.>

제22조

<삭제 2020.3.10.>

제23조

<삭제 2020.3.10.>

제24조

<삭제 2020.3.10.>

제24조의2

< 삭제 2020.3.10.>

제24조의3

< 삭제 2020.3.10.>

제25조

<삭제 2020.3.10.>

제26조

<삭제 2020.3.10.>

제27조

<삭제 2020.3.10.>

제28조

<삭제 2020.3.10.>

제29조

<삭제 2020.3.10.>

제29조의2

< 삭제 2020.3.10.>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참여위원회를 두며, 참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참여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간사를 두며, 지도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1.4.12.>
④ 참여위원회의 활동과 청소년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

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청소년 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제32조

자격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조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중 구에 주소를 둔 청소년 또는 구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소속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33조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과 지도간사는 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ㆍ조언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해촉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35조

선발기준

① 본인희망자, 학교장추천, 청소년단체추천, 동장의 추천 등을 우선순위로 선발하며, 신청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다수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필요시 면접관을 지정하여 선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위·해촉

① 위원으로 선발된 청소년 및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퇴학, 형사처벌, 사회문제 야기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해촉을 의결하였을 때
4. 제32조에 의한 참여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37조

회의 등

①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구청장 및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참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하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활동이 적극적인 위원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청소년 행사 등에 참여기회를 우선 제공
2. 청소년 정책개발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요구시에 적극 협조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를, 고문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39조

시행규칙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