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4.04.21)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4.04.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5.12.30, 2014.04.21)
2.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개정 2005.12.30, 2014.04.21)
3.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4.04.21)
4.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구의 청소년사업 전반에 대하여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신설 2014.04.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부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04.21)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삭제 <2026. 2. 27.>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4.04.21)
①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04.21., 2021.4.12.>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구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12.30)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구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동 청소년지도협의 회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2020.3.10.>
< 삭제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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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0.3.10.>
① 구에 참여위원회를 두며, 참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참여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간사를 두며, 지도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1.4.12.>
④ 참여위원회의 활동과 청소년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청소년 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조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중 구에 주소를 둔 청소년 또는 구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소속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과 지도간사는 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ㆍ조언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해촉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① 본인희망자, 학교장추천, 청소년단체추천, 동장의 추천 등을 우선순위로 선발하며, 신청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다수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필요시 면접관을 지정하여 선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으로 선발된 청소년 및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퇴학, 형사처벌, 사회문제 야기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해촉을 의결하였을 때
4. 제32조에 의한 참여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①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구청장 및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참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하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활동이 적극적인 위원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청소년 행사 등에 참여기회를 우선 제공
2. 청소년 정책개발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요구시에 적극 협조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를, 고문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