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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49586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8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30, 2019.10.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 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 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소관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21.) 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4.04.30> 4.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4.04.30>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 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