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강좌)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육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설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3일전까지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 이용자가 동시에 동일시설을 이용하고자 경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3.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4. 운영비 부담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정ㆍ심의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 18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수련시설의 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구의원 또는 청소년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사업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전문적 상담 및 사후지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적 평가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 사실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격자라고 인정된 때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기계, 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된 때에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가 이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연도 수련시설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②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은 구청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 흑자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선, 증축대비금 및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산현황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관리ㆍ운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배치하는 운영요원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자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직무수행을 회피한 자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