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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9584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서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수련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 수강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0.>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122(이현동)
2.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드림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7길 46(내당동)

제4조

기능

수련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2.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및 관련 정보 제공
3.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4. 그 밖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거주자로서 시설 운영 목적에 합당하다고 수련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이용허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7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ㆍ정지ㆍ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배하거나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수련시설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이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의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9조

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제10조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시설의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

소지물의 제한

수련시설의 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휴대물품이 공중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지의 제한ㆍ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에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협약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이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의 대상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수련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 청소년복지와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및 보조금 등을 수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예산의 편성, 새로운 시설의 증축, 시설 및 장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협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운영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0조에 따른 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극히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운영요원

수련시설별로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