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5, 2016.10.31., 202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5, 2016.10.31., 2022.2.28.>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9. 3. 5, 2014.3.10,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