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예우하지 아니하기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2.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호국정신 계승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이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월 25일에 국가보훈부 수당 지급통장 또는 개별 신청 통장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
구청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이 아닌 경우
4. 그 밖에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