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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49577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18-11-20공포 2018-11-20공포번호 8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 ㆍ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 해당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계급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과 역량, 책임감 등을 고려하여 해당직위에 적합한 자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11.20.)
②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삭제(2018.11.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0.)
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⑥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신설. 2018.11.20.)
⑦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 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18.11.20.)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