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22.4.1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22.4.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1.>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한다)의 정보화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람들을 말한다.(개정 2013.7.22)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13.7.22)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3.7.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1.>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 ㆍ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7.22., 2022.4.11.>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서구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22.4.11.>
⑤ 구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년도의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3.7.22)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시책ㆍ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 평가
2. 정보화사업 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의 종합조정ㆍ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2)
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의 정보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②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정보화사업은 민간사업자나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7.22)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민간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11.]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이나 법령에 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7.22)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산정기준, 감면 등에 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징수하며, 수수료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활용도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②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22.4.11.>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