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0, 2020.6.10.)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