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이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개정 2015.10.30)
3. 기타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구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3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0.30)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1.12.30.>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2015.10.30)
②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4.12.>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