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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49559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2022.2.28.>

제2조

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2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2.29, 2012.10.30, 2013.10.30, 2014.4.21, 2014.8.11., 2015. 5. 29, 2015. 9. 30, 2016.12.30, 2017.5.30, 2017.12.27, 2018.4.20, 2019. 5.30, 2019.11.11, 2020.6.10. 2020.12.31., 2021.4.12., 2021.12.30., 2022.2.28., 2022.4.11., 2023. 2. 28., 2023. 6. 30., 2023. 12. 29., 2024. 5. 10., 2025. 12. 30., 2026. 6. 30.>
1. 집행기관의 정원 : 801명<개정 2012.2.29, 2012.10.30, 2013.10.30, 2014.4.21, 2014.8.11., 2015. 5. 29, 2015. 9. 30.,2016.6.30, 2016.12.30, 2017.5.30, 2017.12.27, 2018.4.20, 2019. 5.30, 2019.11.11, 2020.6.10. 2020.12.31., 2021.4.12., 2025. 12. 30., 2026. 6. 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12. 3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12. 30.>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0, 2025. 12. 30.>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