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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49558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9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 12. 3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21.4.30.]

[제목개정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