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삭제 2014.3.31>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3.31)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5. (삭제 2007.05.21)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7. (삭제 2001.09.01)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3.31)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3.31)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2020.1.30.>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