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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9542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2-12-31공포 2022-12-31공포번호 9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제2조

프로그램 운영

①동장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가급적 인근 동과의 중복된 프로그램을 피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22. 12. 31.>
②주민자치센터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등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③동장은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이용 인원이 10명 미만 또는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는 등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④동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및 케이블방송 등을 활용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제3조

이용 시간 등

①주민자치센터의 이용 시간은 공무원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보안 및 운영 인력과 효율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간시간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도 탄력적으로 이용 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②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토ㆍ일요일, 공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제목개정 2022. 12. 31.]

제4조

회계책임자 지정 등

①동장은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업무담당자를 회계책임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업무담당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제5조

이용자 의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1.>
1. 주민자치센터 안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주민자치센터 안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이용자가 고의적으로 장비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이용자가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설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동장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술에 만취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그 밖에 안전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비품 및 장비 관리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에 비품 및 장비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제목개정 2022. 12. 31.]

제8조

강사 등

①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제9조에 따른 강사(이하 “강사 등”이라 한다)는 당해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자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2. 12. 31.>
②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강사 등록카드를 작성한다. <개정 2022. 12. 31.>

제9조

강사 등 위·해촉

①동장은 모집된 강사 등에 대하여 자격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1.>
②동장은 강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
2. 장기 치료,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운영 및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 저조로 당해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주민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10조

수강료

①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장과 협의한 후 수강료 등을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②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2. 12. 31.>
③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납부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④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수일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다음날까지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1.>

제11조

수강료 반환

주민자치센터에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를 접수한 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본인 의사에 의하여 수강을 포기할 경우 프로그램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개강 이후에는 잔여 수강 횟수를 계산하여 반환
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수강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위원회에서 반환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12조

경비의 집행 등

①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1.>
1.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3.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사회진흥 프로그램 등)
5. 강사 수당 또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지원
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제반 비용
7. 조례 제11조제5항과 관련한 시설보험료
8. 그 밖에 위원회가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이용회원 회식ㆍ야유회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 제외)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현금출납부

[제목개정 2022. 12. 31.]

제13조

결산 등

①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반기별로 결산하여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한다. <개정 2022. 12. 31.>

제14조

운영일지 등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작성한다. <개정 2022. 12. 31.>

제15조

보고 등

동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1.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2.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제16조

위원 등 위·해촉

①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동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해촉통보서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③동장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ㆍ해촉 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제17조

인적사항 공개

동장은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고문을 포함한 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1.]

제18조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18호서식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2. 31.]

제19조

운영세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