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2.4.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2.4.11.>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조례 제887호., 2022.4.11.> [제목개정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