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월별 부과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1., 2022. 12. 30.>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서구지역 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5. 10.>
1.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4.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5.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부과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명단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세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세대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부양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등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6조 삭제 <2022. 12. 30.>
구청장은 지원대상 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대상 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한다.
② <삭제 2019.11.11.>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