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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525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6-09-30공포 2016-09-30공포번호 1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절차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또는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소외된 향군회원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