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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9524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1-04-12공포 2021-04-12공포번호 8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청을 통한 조달물자의 구매인 경우이거나 수의계약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양여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징수관은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재무관은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물건 구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보조금 교부결정(최초의 예산집행품의 시를 말함)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르되, 변경교부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에는 2회 지출 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 전결, 1억원 이하는 실ㆍ과장 전결로 한다.
② 구의회사무국은 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4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구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3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3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사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ㆍ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ㆍ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