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516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기여를 위한 재활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재활교육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이하 “재활교육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위치

재활교육센터는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5길 10(내당동)으로 한다.(개정 2014.10.20)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라 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5조

시설

시설에는 재활치료실, 직업훈련실, 공동작업장, 식당 및 기타 부대시설을 둔다.

제6조

이용대상

재활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 및 위탁

① 재활교육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ㆍ장애인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④ 구청장은 재활교육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제8조

협약체결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수탁기관명
2. 위탁기간
3. 위탁의 대상 및 내용
4. 수탁재산의 안전관리 의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6.30.]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수탁기관은 주요운영계획, 건축ㆍ시설물, 장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6.30.>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협약체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활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기록 유지, 운영방침 준수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제10조

위탁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수탁기관이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2.6.30.]

제11조

권리의 양도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제12조

변상책임

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2.6.30.>
②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제13조

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