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기여를 위한 재활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기여를 위한 재활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활교육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이하 “재활교육센터”라 한다)라 한다.
재활교육센터는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5길 10(내당동)으로 한다.(개정 2014.10.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라 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시설에는 재활치료실, 직업훈련실, 공동작업장, 식당 및 기타 부대시설을 둔다.
재활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재활교육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ㆍ장애인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④ 구청장은 재활교육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수탁기관명
2. 위탁기간
3. 위탁의 대상 및 내용
4. 수탁재산의 안전관리 의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6.30.]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수탁기관은 주요운영계획, 건축ㆍ시설물, 장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6.30.>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협약체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활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기록 유지, 운영방침 준수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수탁기관이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2.6.30.]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2.6.30.>
②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