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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512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78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連書) 주민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입법예고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예고문의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 방법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ㆍ방송 또는 구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행정절차법」제 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해서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8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는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다만,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 담당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작성대상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10조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명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3.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4. 재원조달 방안
5. 작성자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2.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지방채 발행
4. 기금
5. 공기업 특별회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및 세출업무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법제 및 규제심사 의뢰시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13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4조

자치법규 등의 공포 절차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 공포문의 전문에는 입법의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2.2.28.>

제15조

예산 등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8.>

제16조

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예에 따라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포방법 등

① 자치법규 등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2.28.>

제18조

공포 또는 고시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9조

시행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