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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9508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재능기부자”라 함은 재능나눔 활동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범위 및 유형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② 이 조례에 따른 재능나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교육 분야 : 학습지도, 교육 및 진로상담 등
4.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체육활동 등
5.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6.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7.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및 재능나눔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협의회

①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실시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5.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④협의회에 자원봉사 민ㆍ관 협력 및 실무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참여 기관ㆍ단체 소속 직원들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안에 대구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⑤그 밖에 센터 조직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의 활동지원

센터는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센터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센터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자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에 참여한 사람을 대구광역시 서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하는 등 우대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경력에 대하여 학교ㆍ직장 등의 장에게 취업ㆍ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의 가입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등 보험가입 시행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ㆍ재능기부자는 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험 및 공제 가입은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 및 재능기부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ㆍ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의 지원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