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4. 공적증명서류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 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0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94.6.24 규칙 제327호)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02.28)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제1항의 각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원, 각급 기관ㆍ단체임원,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개정 1994.6.24 규칙 제327호, 2003.02.28)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으로 된다. <개정 2021.4.12.>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0.11.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정황설명 등에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3.02.28)